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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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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1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3.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저소득층) | 약 120만 원 |
중간 소득층 | 약 500만 원 |
고소득층 | 약 1,000만 원 |
※ 실제 상한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4.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좌를 이미 등록한 경우 자동 환급
- 직접 신청 : 계좌 미등록 시 공단에 신청 필요
- 신청 경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공인인증서 필요)
5.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6. 환급 절차
- 1년간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계좌 등록 → 환급금 지급
7. 주의사항
-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상한제 적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한정
- 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8.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 계좌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두면 초과 의료비를 자동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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