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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예납 후 환급받는 법 – 절차 & 주의사항 안내》

by nemamthero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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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예납 후 잔액 환급받는 방법

송달료 예납 후 사건 미진행 시, 6개월 경과하거나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 환급받는 절차 정리

1. 🎯 환급 대상 & 사유

  • ① 송달료를 예납했으나 소장 접수 등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6개월 경과 시 자동 환급 대상
  • ② **사건이 종결된 후** 남은 잔액 발생 시 환급 가능
  • ③ **소장 취하, 사건 종료**, 또는 **예상보다 송달 횟수 적음** 등 다양한 이유로 잔액이 남는 경우 해당됨 

2. 📚 법적 근거

  • 송달료규칙 제9조·제9조의2: 전산등록 안 된 예납 송달료는 **6개월 경과 시 자동환급**, 사건 종결 후 잔액 발생 시 **즉시 환급**
  • 제12조: 환급 청구 안 한 잔액은 **10년 후 국고 귀속**됨

3. 🧾 환급 절차

  • ① 예납 후 **전산 미등록** 시 → 6개월 경과하면 은행이 자동 환급 또는 통지
  • ② **사건 종료 후** → 관리은행이 잔액을 환급하거나 연락 후 입금 실시
  • ③ **수동 신청 시**: 환급신청서에 사건번호·계좌·연락처 기입하여 법원 또는 은행 제출
  • ④ **환급 통지**: SMS,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됨 

4. 🏦 관리은행·수납은행 역할

  • 신한은행 등 지정 **송달료 관리은행**이 잔액 입금 처리
  • 지방 법원은 **지정 수납은행(경남·대구은행 등)**과 협조하여 환급 처리 

5. ⚠️ 유의사항

  • 환급 계좌·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수, 오기재 시 절차 지연
  • 잔액이 **계좌이체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전화 통지 후 입금 
  • 환급 청구 안 한 경우 **10년 경과 후 국고 귀속** 주의 

※ 요약: 송달료 예납 후 사건 미등록 시 6개월 이내 자동환급되며, 사건 종결 시 잔액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위해 계좌정보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 시 환급신청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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