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1. 사용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으로 제한되며,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시 카드형의 경우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한 곳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 예: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약국, 의원, 미용실, 안경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
-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 아니라 지역 가맹점이 직접 운영**하면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반응형
3. 사용 불가능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해외계 큰 매장(샤○○, 애○○ 등)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하이○○, 전자ㅇㅇ 등)
-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예: 편의점·프랜차이즈 빵집·카페·치킨집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배달 방식 주문은 불가, 다만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등), 공공요금·교통요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 사용 시 주의사항
-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대면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방식은 매출처 확인 어려워 제한될 수 있음)
-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하며**, 배달앱 주문도 배달원이 가져다주는 경우만 사용 가능 (가맹점 자체 단말기 이용 시)
- 가맹점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 또는 카드사·지자체 앱/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금 사용 시에도 기본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혜택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