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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시간과 구간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고 주행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 통행 금지
- 단, 6인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경찰차 등은 예외
- 지정 시간과 구간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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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 벌점 정리
차종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60,000원 | 30점 |
승합차 | 70,000원 | 30점 |
이륜차 | 40,000원 | 30점 |
📌 참고:
고속도로는 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으로 적발되며, 일반도로는 경찰의 수동 단속이 병행됩니다.
고속도로는 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으로 적발되며, 일반도로는 경찰의 수동 단속이 병행됩니다.
🕒 단속 시간 예시 (서울 기준)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 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 → 24시간 상시 운영
🚫 자주 하는 질문
- Q.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한가요?
서울 기준으로 승객 탑승 중일 때만 허용됩니다. - Q. 전기차도 해당되나요?
네, 승용 전기차도 일반차량으로 간주되어 위반 시 범칙금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이용했다가 벌점과 벌금까지 받지 않도록, 해당 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하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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