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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기 미수령 연락 시 주의사항 및 대응법
최근 법원 등기 미수령을 사칭한 전화 수법이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셨는데 반송됐다”는 내용의 010 번호 연락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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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전화로 등기를 안내하나요?
법원이나 우체국은 절대로 개인 휴대폰(010 등)으로 등기 수령 여부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는 1544‑0770이며, 실제 등기 발송 내용은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고 우편함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도착 안내 스티커로 확인됩니다.
2. 보이스피싱 유형 및 주요 수법
- 010 번호 등 휴대폰으로 “법원 등기 반송됐다”는 내용으로 연락 → 온라인 링크 제공 후 개인정보 입력 유도
- 우체국 집배원 사칭 사례 포함, “다음 날 방문하겠다”고 하며 고객 반응 유도
- 가짜 사이트(예: 비표준 도메인)로 접속 유도 및 앱 설치 또는 OTP 입력 요청
3. 실제 사례와 예방 팁
실제 직장인에게 법원 직원 사칭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루 이내에 추가 연락은 없었으며, 우편물 안내 스티커조차 없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본인이 최근 법적 절차가 없고, 도착 안내 스티커가 없다면 전화 자체가 의심 대상입니다.
- 전화 중 상대가 사건번호, 문서 종류 등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즉시 끊어야 합니다.
4. 정식 문의 및 신고 방법
-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할 경우 법원 대표번호(1544‑0770)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직접 문의
- 우체국 도착 안내 스티커가 있는 경우, 도착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연락처로 확인
- 보이스피싱 의심될 경우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신고
5. 요약 & 행동 체크리스트
- 법원은 개인번호로 전화하지 않음 → 010 번호 통한 연락은 100% 의심
- 우체국이나 법원 등기 도착 안내는 문자 대신 스티커 활용
- 링크 클릭, 앱 설치, 개인정보 입력 요구 시 절대 응답 금지
- 확실한 경우만 대표번호 또는 우체국 공식 채널 통해 확인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결론: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는 연락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입니다. 가능한 한 전화 내용에 응하지 말고, 우체국 또는 법원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정식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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