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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액
1. 기본 증여세 공제
- 20세 이상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500만 원 공제
- 20세 미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200만 원 공제
2. 부모 아닌 '직계존속 외'로부터 증여 시
-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직계존속 외’ 증여로 간주
- 따라서 공제 한도가 낮게 적용됨:
- 20세 이상인 경우: 500만 원
- 20세 미만인 경우: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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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간 누적
- 증여세 공제는 10년 간 누적 기준입니다.
- 예: 2025년에 400만 원 증여 → 2026년 추가 증여 시 남은 공제한도는 100만 원 (20세 이상 기준)
4. 세율 참고
- 증여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율 적용
-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 (금액 구간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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