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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 2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1~2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구직활동 유형
- 기업에 입사지원서 제출 (온라인, 이메일, 방문 모두 가능)
-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참여
- 직업훈련 수강 및 이수
- 고용센터 구직상담 또는 취업알선 참여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받기
🖊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예시
- 신청일자: 2025-07-15
- 회사명: (주)○○기업
- 지원방법: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직무: 웹디자인
- 결과: 서류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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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단순히 채용공고만 열람하거나, 준비만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또는 참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평일 09:00~18:00 (유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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