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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안내
1.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 회차별 방식
- 1차·4차: 고용센터 출석 및 대면실업 인정 필수
- 2~3차: 온라인(고용보험 앱 또는 고용24)으로 실업인정 가능
- 5차 이후: 대부분 온라인 인정으로 운영되나, 수급 유형별로 일부 출석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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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실업인정 절차
-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방문
- 현장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영상 시청 (사전 시청 시 구직활동 대체 가능)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창구에서 담당자 확인 → 실업 인정 처리
- 4차 실업인정이 끝나면 구직급여가 통상 다음날 입금됩니다
4.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 신분증)
- 실업인정 신청서 (현장 비치된 작성지 사용 가능)
- 구직활동 증빙 자료 (온라인 특강 시 수강 내역 확인용)
- 실업급여 수첩은 없어도 무방 (모바일 앱 내 가능)
- 교육장 착석 후 창구 안내에 따라 빠르게 처리되므로, 앞쪽 자리 확보 추천
- 지정일·시간 미준수 시 인정 불가 → 변경은 실업인정일 전일 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필요 (단 1회만 허용)
5.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용24 안내 사이트
- 실업인정제도 및 규정
- 4차 실업인정 방문 및 후기 사례 블로그 기반 정리
※ 본 글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운영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공지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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