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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대출 & 청약 가이드 (2025)
#예비부부청약 #신혼희망타운 #혼인예정자대출 #전세자금지원 #청년신혼부부 #결혼준비
1. 예비부부 결혼자금·전세대출 제도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혼인 예정자 포함)
• 예식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1.2%~2.4% 저금리 /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보증금 5% 이상 계약 필요) - 👩❤️👨 신청 조건:
• 예비 배우자 포함 소득 기준 충족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 필요 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가족관계예정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자료 - 📌 신청처: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은행 창구
2. 신혼희망타운 & 사전청약 (혼인 예정자 신청 가능)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또는 혼인 2년 이내 예정자 신청 가능
•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 중 최대 30% - 📅 사전청약 일정:
• 2025년 수도권·광역시권 약 8천 세대 공급 예정 (분기별 공고) - 📄 필요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별 납입 횟수 조건 - 🔗 신청처: 마이홈 포털 또는 LH 청약센터
3. 청약 시 가점제도 핵심 정리
항목 | 가점 방식 | 예비부부 적용 여부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 혼인 전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인정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부양가족 6인 이상) | 혼인 예정자는 적용 제외 (혼인 후 자녀 포함시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가입 시) | 청약통장은 혼인 전 개인 명의 기준으로 인정 |
💡 TIP: 예비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만으로도 충분한 가산점 효과가 있으며, 청약 가점제보다 특별공급 추첨제나 소득우선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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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혼인 전이라도 예식 증빙서류가 있다면 **전세대출·청약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특별공급**, **LH임대** 순으로 비교 - 실제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또는 **우선공급제도**를 우선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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