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로 나뉘며, 각각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성능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 면허별 주행 가능 차량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면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원동기 면허는 비교적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지만, 주행 가능한 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원동기 면허 주행 가능 차량
- 배기량: 50cc 이하의 내연기관 오토바이
- 전동 오토바이: 최고 출력 4kW 이하의 전기 스쿠터
- 대표 차량: 대림 시티베스트 50, 혼다 줌머 50, 전기 스쿠터(알톤 이코, NIU NQi 등)
원동기 면허로는 저배기량 스쿠터 및 전기 오토바이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나 배달 용도로 적합합니다.
2.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이 어렵지만, 취득 시 모든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 2종 소형 면허 주행 가능 차량
- 배기량: 125cc 초과 모든 이륜차
- 고배기량 바이크: 600cc~1000cc 이상의 대형 모터사이클
- 대표 차량: 혼다 PCX 160, 야마하 MT-07, BMW R1250GS,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거리 투어나 고속 주행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3. 오토바이 면허별 비교 및 선택 가이드
각 면허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원동기 면허 | 2종 소형 면허 |
---|---|---|
운전 가능 배기량 | 50cc 이하 (전기 4kW 이하) | 125cc 초과 모든 이륜차 |
시험 방식 | 필기시험만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주행 | 불가능 | 가능 |
대표 차량 | 전기 스쿠터, 50cc 스쿠터 | 스포츠 바이크, 대형 투어링 바이크 |
추천 대상 | 초보자, 도심 내 단거리 이동 목적 |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이용 목적 |
원동기 면허는 취득이 간편하고 유지비가 저렴해 초보자나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고배기량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추천됩니다. 본인의 운전 목적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