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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신고 대상 & 과세 기준 (월세 받는 사람 필독)
월세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
-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
- 임대주택 수: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과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 필요
-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2020년부터 과세 대상
2. 과세 기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대상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
세율 |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5.4%)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장점 | 간단한 계산, 세율 고정 | 경비·공제 활용 시 절세 가능 |
3. 임대소득 신고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③ 임대소득 항목 선택 → 금액 입력 또는 자동 불러오기
- ④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후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⑤ 납부 세액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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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예시 & 주의사항
- ✔ 보증금 3억 이상일 경우 이자 상당액도 간주임대료로 과세
- ✔ 무신고·누락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
-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는 세액 비교 후 선택 가능
- ✔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 등록 여부도 고려
- ✔ 전세만 받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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