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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총정리
해외여행 시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공항세),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출국납부금이란?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시설이용료’로, 일반적으로 1인 10,000원 부과
- 어린이, 외교관, 승무원 등 면제 대상이 있음
- 또한 제도 변경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요금 인하 적용 중
2. 환급 대상 및 환급액
구분 | 환급 조건 | 환급액 |
---|---|---|
만 12세 미만 | 나이에 따른 면제 대상 | 10,000원 전액 |
성인 | 항공권 구입 시점과 출국일 차이로 과납된 경우 | 최대 3,000원 (차액) |
승무원, 외교관 등 | 면제 대상인데도 부과되었을 경우 | 10,000원 전액 |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tour-refund.kr)
- tour-refund.kr 접속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항공권 정보 입력 (성명, 여권번호, 출국일 등)
- 환급받을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보통 2~3영업일 내 입금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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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 필요
- ✔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가능 예정
- ✔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 환급 계좌 정보 오류 시 입금 지연 가능
- ✔ 사칭 사이트 주의: 반드시 tour-refund.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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