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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

by nemamthero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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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라면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가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인가구의 정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와 동거 시 일부 예외 적용)

2) 신청 가능 소득 기준

1인가구의 연소득(총소득 기준)이 4,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됨

4) 신청 가능 대상

  • 근로소득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자: 연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영업자
  • 종교소득자: 일정 소득 이하의 종교 활동자

2.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4. 소득 및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3) ARS(전화) 신청 방법

  1.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2.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3. 1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9월 말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2025년 3월 말
반기 신청 (2025년 상반기) 2025년 9월 2025년 9월 말

4.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함
  •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가능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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