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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고령자 고용지원금 완전 안내 –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목차
1. 지원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고용보험 가입 기준)
- ✅ **고령자 기준:**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1년 이상 근로자
- ✅ 사업 운영기간이 최종 신청 분기 전까지 **1년 이상**일 것:
- ✅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3. 지원 금액 및 기간
- 📌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 **지급 기간:** 최대 2년(8분기), 총 최대 240만 원 지원 가능
- 📈 **지원 인원 한도:**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및 **최대 30명**, 단 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 시기:신청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025년 1분기(1월~3월)는 **4월 1일 ~ 4월 30일** 접수
-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우편 접수
- ✅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원 요건 검토(약 14일) → 지급 여부 통보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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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함
- ⚠️ 신청 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포함될 수 있음
- ⚠️ **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보다 자세한 신청서 및 서류 안내는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북(202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요약:
고령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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