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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단독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 기준 충족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총소득) |
---|---|
단독 가구 |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8,600만 원 이하 |
3.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2025년 3월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2025년 9월 지급)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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