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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절차 – 실직·파산자도 가능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파산,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정부가 신속히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선지원·후조사 방식으로 긴급 상황일수록 빠르게 지원
2. 지원 대상자 조건 (위기사유)
✔ 위기사유 예시
- ①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② 가정 내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급한 경우
- ③ 가정폭력, 무연고, 고립상태에 놓인 사람
- ④ 파산선고, 신용불량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소득/재산 기준
구분 | 2025년 기준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 / 중소도시: 1.52억 / 농어촌: 1.31억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1인 기준) |
3. 신청 절차 및 방법
- 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 ②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③ 위기 상황 확인 후 우선 지원 후 사후 조사
- ④ 지자체 심사 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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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금액과 항목
- ✔ 생계비: 1인 기준 최대 66만 원/월 (2025년 기준)
-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 주거비: 최대 650,000원 (임대료 지원)
- ✔ 기타: 교육비, 사회복귀비 등 항목별 지원
5.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위기상황 증명자료 (해고확인서, 폐업신고 등)
-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은 의료비 지원 시 필수
- ✔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먼저 도움받고, 이후 서류 보완
- ✔ 거짓 또는 과장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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