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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 공제 항목 상세 안내
1. 기초공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자동 적용
- 일괄공제 또는 개별공제를 선택할 경우 고려 대상
2. 배우자 상속공제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
- 법정상속분 초과 시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입증 필요
- 공제 대상: 혼인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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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괄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를 합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모든 개별공제 대신 선택 가능
- 공제 대상자 수가 적거나 재산이 5억 이하일 때 유리
4. 인적공제
상속인 유형 | 공제액 |
---|---|
일반 상속인 | 5,000,000원 (1인당) |
장애인 상속인 | 7,000,000원 (1인당, 5천만 + 2천만) |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대여명 × 연 1천만 원
-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 기준 적용
- 정신·지체장애인 등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6.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공제합니다.
- 만 19세 - 현재 나이 × 1,000만 원
- 예: 14세면 5년 × 1,000만 원 = 5,000만 원 공제
7.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고인과 실제로 같은 집에서 거주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 최대 6억 원
- 단독주택, 공동명의 가능
- 주소지·거주기간 관련 증빙 필요
8.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20% 한도로 공제합니다.
- 한도: 최대 2억 원
- 조건: 금융자산 과세가액 × 20%
- 해당 자산: 예금, 보험, 채권 등 금융 상품
9. 채무 및 장례비 공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임대보증금, 의료비, 카드대금, 장례식 비용 등
- 장례비 한도: 일반적으로 1천만 원까지 인정
10. 공익법인 출연 공제
공익 목적의 법인(재단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요건 충족 시 전액 공제됩니다.
- 출연 시점: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 공익법인은 국세청 등록 및 출연 관리 요건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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