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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이자·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에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예금 이자, 펀드 이익,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임대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금융기관에서의 원천징수(15.4%)는 ‘가산금’이 아닌 중간 납부 성격
2. 대상자 기준 & 계산법
- 기준: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 근로자, 사업자, 퇴직자 구분 없이 소득자 기준으로 합산
- 예시:
- 이자소득 1,300만 원 + 배당소득 1,000만 원 = 2,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총 금융소득 1,800만 원 → 단순 원천징수로 종료
3.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③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④ 자동 불러온 금융소득 자료 확인 → 타소득과 함께 종합 신고
- ⑤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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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시 주의사항 & 절세팁
- ✔ 가족명의 분산 투자로 금융소득 2천만 원 미만 유지 전략 활용
- ✔ 주식 배당소득도 포함되므로 ETF·REITs 투자자도 유의
- ✔ 전 금융기관 자료가 홈택스에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영수증 수집은 불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매년 5월 31일
- ✔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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