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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가족 전용 지원사업 총정리|양육비·주거·법률 등 전방위 안내

by nemamthero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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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가족 전용 지원사업 총정리|양육비·주거·법률 등 전방위 안내

한부모가족(조손·미혼부모 포함)을 위한 2025년 최신 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주거, 법률지원부터 상담 및 자립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 한부모·조손·미혼가정 등
  •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일부 65%~72%) 기준 적용
  • 예: 2인 가구 기준 약 2,477,575원 이하

2. 주요 지원 내용

  • 📌 양육비 - 기본 양육비: 자녀당 23만 원/월 - 추가 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만 원, 25~34세 한부모 자녀 5~10만 원/월
  • 📌 교육비 - 학용품비: 연 93,000원 -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 📌 생필품비 - 설·추석 명절 6만 원 × 2회 지급
  • 📌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 미취학 자녀 양육비 월 37만~40만 원 - 검정고시·학원비 등 교육·자립비 지원

3. 주거·시설 지원

  • ✅ 전국 85개 '모자 보호시설' 및 2개 '자립지원 그룹홈' 운영
  • ✅ 배우자 학대 대응 '일시 보호시설' 9곳 운영
  • ✅ 미혼모 대상 '안전분만·회복 지원시설' 18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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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육비청구, 이행명령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 ✔ 유전자검사, 소송 수수료·변호사 비용도 지원 가능
  • 양육비 선지급제 2025.7.1부터 시행 중

5. 신청 방법

  • 📌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리 신청 가능(가족, 시설 종사자 등 대행)

6. FAQ

  • Q. 가구원 중 추가로 양육할 수 있나요?
    → 네, 조부모 등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
  • Q. 자격 기준은 언제 변경되나요?
    → 2025년 7월 19일 지원법이 개정 예정입니다.
  • Q.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상담센터 (☎ 1644‑6621)로 문의하세요.

정리: 2025년 한부모가족은 양육비·교육비·생필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법률·심리적 보호까지 폭넓게 보장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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